민자당은 2일 상오 산업기술인력양성제도확립 정책토론회를 열어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기술교육제도를 구축키 위해 「산업기술교육법」(가칭) 제정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새로 마련될 산업기술교육법은 산업체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주로 대학의 미진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술교육기관인 기술전문학교·기술대학·기술대학원 등을 설립하고 기존의 학위와는 다른 전문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 마련될 산업기술교육법은 산업체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주로 대학의 미진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술교육기관인 기술전문학교·기술대학·기술대학원 등을 설립하고 기존의 학위와는 다른 전문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91-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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