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 실천규범 확정/여야,어제 실무회담

의원윤리 실천규범 확정/여야,어제 실무회담

입력 1991-05-02 00:00
수정 199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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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국회법협상실무회담을 갖고 국회의원의 청렴의무 및 직권남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확정했다.

전문15개조로 구성된 의원윤리 실천규범안은 국회의원의 직권남용 금지와 관련,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률안처리 등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1-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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