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 강력과는 1일 정종수씨(43·상업·양천구 신정동 872의11) 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중순부터 정씨의 집에서 일본 등지에서 순금화장품이 잘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 순금 15g 토코페롤 2백g 스쿠알렌 2백g 등을 물과 함께 섞어 「VIP사본도르」라는 무허가 순금화장품 7백개를 만들어 모두 9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16일에는 무허가 방향제 1천4백개를 만들어 6백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중순부터 정씨의 집에서 일본 등지에서 순금화장품이 잘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 순금 15g 토코페롤 2백g 스쿠알렌 2백g 등을 물과 함께 섞어 「VIP사본도르」라는 무허가 순금화장품 7백개를 만들어 모두 9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16일에는 무허가 방향제 1천4백개를 만들어 6백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1991-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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