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3명에/징역5년 구형

「범민련」 3명에/징역5년 구형

입력 1991-04-30 00:00
수정 199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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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공안2부(최병국 부장·고천척 검사)는 29일 「범민련」의 조용술 공동본부장(70),이해학 집행위원장(45),조성우 사무처장(40)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씩을 구형했다.

조 피고인 등은 지난해 11월19일 베를린에서 열린 「범민족통일운동체」의 결성을 위한 남북 및 해외동포 3자회담에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1-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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