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열건설경기 진정대책
정부는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연건평 1천5백평 이상이거나 지상 6층 이상의 업무용 시설에 대해서도 착공시기를 9월 이후로 늦추기로 하는 착공연기대상 업무용 빌딩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건평 3백평 이상의 음식점·슈퍼마켓·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도 10월 이후에 착공하는 것을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9일 국회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열된 건설경기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자금난과 건자재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업무시설 가운데 연건평 3천평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의 대형건물로 지난 1∼2월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7월 이후로,또 3월 이후 허가를 받았거나 6월까지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은 8월 이후로 착공이 연기됐었다.
정부는 이 밖에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주택건설 물량을 줄이거나 사회간접시설 이외의 공공토목공사 및 상반기에 발주예정인각종 정부공사에 대해서도 착공시기를 하반기나 그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중이다.
경제기획원관계자는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연건평 1천5백평 이상이거나 지상 6층 이상의 업무용 시설에 대해서도 착공시기를 9월 이후로 늦추기로 하는 착공연기대상 업무용 빌딩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건평 3백평 이상의 음식점·슈퍼마켓·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도 10월 이후에 착공하는 것을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9일 국회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열된 건설경기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자금난과 건자재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업무시설 가운데 연건평 3천평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의 대형건물로 지난 1∼2월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7월 이후로,또 3월 이후 허가를 받았거나 6월까지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은 8월 이후로 착공이 연기됐었다.
정부는 이 밖에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주택건설 물량을 줄이거나 사회간접시설 이외의 공공토목공사 및 상반기에 발주예정인각종 정부공사에 대해서도 착공시기를 하반기나 그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중이다.
경제기획원관계자는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1-04-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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