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대학생등 6명 고용/외국인 상대 「호모윤락」

남자대학생등 6명 고용/외국인 상대 「호모윤락」

입력 1991-04-28 00:00
수정 199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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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대 1억여원 챙긴 6명 영장

서울 성동경찰서는 27일 전보영씨(30·종로구 평창동 449의6) 등 6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민규씨(2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중구 신당5동 106에 40평 규모의 J클럽이라는 술집을 차려놓고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김 모군(19·D대 1년) 등 대학생 4명을 포함해 6명을 고용,외국인을 상대로 이틀에 한번 꼴로 10만원씩을 받고 윤락행위를 시켜 지금까지 화대 가운데 1억3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남자 손님만을 골라 출입시키면서 김군 등에게 「학업」이라는 명목으로 접대교육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1-04-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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