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회기내 처리/어제 당정회의

교원지위법 회기내 처리/어제 당정회의

입력 1991-04-27 00:00
수정 199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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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상오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윤형섭 교육부 장관과 함종한 의원 등 당 소속 문교체육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출,국회에 계류중인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은 각급 교육회는 교육장 또는 문교부 장관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 등에 대해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단체에게 교섭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교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 하도록 하고 교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면직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최근 정부측이 확정발표한 새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의 보완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1991-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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