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레이온 집단산재사태는 원진 퇴직 근로자의 자살사건과 그의 유서까지 공개됨으로써 이제는 그럭저럭 넘어갈 수 없는 정면의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래된 사건이다. 직업병의 문제는 이미 부상돼 있는 우리의 산업적·사회적 과제이고,원진의 경우만 해도 이황화탄소 중독자를 확인케 된 것이 1981년의 일이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새롭게 분별할 이유도 없고 그저 말하자면 공해산업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진지한 대응이 여전히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반성을 해야 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태를 또 한 번 하나의 사안으로 제한하여 빠르게 수습할 것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하여 공해산업의 현단계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보다 본질적 접근을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진의 경우를 예시로 보자면 우선 직업병 판정기준의 문제가 있다. 80년대만 보더라도 매년 7천명 이상의 직업병 판정자를 기록해오지만 이 직업병의 내용은 진폐증 55%,소음난청 40%,그리고 크롬·카드뮴·수은 등 유기용제 중독자들만으로 단순화돼 있다. 89년 통계만 보아도 직업병유소견자 7천8백83명 중 노동부의 직업병 판정을 얻어 산재보상을 받은 사람은 1천5백61명뿐이고 이중 95%가 진폐와 난청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황화탄소 같은 중독일 경우 그 판정기준조차 모호하고 당연히 판정을 기다리는 과정에 사망하고 마는 사례까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상적 작업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요통이나 진동장애까지도 직업병으로 인정해주는 직업병의 선진국 기준을 이제는 우리도 현실화해야만 할 때가 되었다. 이는 우리의 근로자 의식과 그 욕구도 크게 바뀌어 있다는 현실에 의해서도 거의 불가피한 정황인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공해산업의 선택을 다시 본격적으로 선별해보는 작업을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인조견사 생산에는 이황화탄소 중독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진레이온만 해도 일본이 이 산업을 포기하는 과정에 우리가 낡은 기계까지 그대로 받아와 시작했던 후진국형 대표적 공해산업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일은이 산업에서 이제는 우리도 손을 떼아 할 것인가 아닌가를 정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79년부터 운영부실로 법정관리를 해오고 있는 터이고 보면 이 구조에서 직업병 방제를 완전히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고,이를 단지 직업병 판정을 해주는 법조문들의 부재만을 이유로 밀어제칠 논리도 없는 것이다. 물론 원진이 생산하던 만큼의 인조견사 내수분을 수입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효용 대 경비」의 원칙에서도 이제는 공해산업의 과감한 포기가 더 경제적일 수밖에 없는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환경오염 문제와 연계되어 그렇잖아도 모든 산업이 청정기술과 무공해산업으로 대전환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당면해 있다. 이 시점에서 산재를 호소하면 퇴직이나 종용하고,산재판정기준이 몇 개 안 된다는 법규만에 의지하여 직업병환자 통계수치가 얼마 안된다는 눈가림만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산업구조 전면을 새롭게 보는 대전환의 시야를 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태를 또 한 번 하나의 사안으로 제한하여 빠르게 수습할 것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하여 공해산업의 현단계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보다 본질적 접근을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진의 경우를 예시로 보자면 우선 직업병 판정기준의 문제가 있다. 80년대만 보더라도 매년 7천명 이상의 직업병 판정자를 기록해오지만 이 직업병의 내용은 진폐증 55%,소음난청 40%,그리고 크롬·카드뮴·수은 등 유기용제 중독자들만으로 단순화돼 있다. 89년 통계만 보아도 직업병유소견자 7천8백83명 중 노동부의 직업병 판정을 얻어 산재보상을 받은 사람은 1천5백61명뿐이고 이중 95%가 진폐와 난청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황화탄소 같은 중독일 경우 그 판정기준조차 모호하고 당연히 판정을 기다리는 과정에 사망하고 마는 사례까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상적 작업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요통이나 진동장애까지도 직업병으로 인정해주는 직업병의 선진국 기준을 이제는 우리도 현실화해야만 할 때가 되었다. 이는 우리의 근로자 의식과 그 욕구도 크게 바뀌어 있다는 현실에 의해서도 거의 불가피한 정황인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공해산업의 선택을 다시 본격적으로 선별해보는 작업을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인조견사 생산에는 이황화탄소 중독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진레이온만 해도 일본이 이 산업을 포기하는 과정에 우리가 낡은 기계까지 그대로 받아와 시작했던 후진국형 대표적 공해산업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일은이 산업에서 이제는 우리도 손을 떼아 할 것인가 아닌가를 정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79년부터 운영부실로 법정관리를 해오고 있는 터이고 보면 이 구조에서 직업병 방제를 완전히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고,이를 단지 직업병 판정을 해주는 법조문들의 부재만을 이유로 밀어제칠 논리도 없는 것이다. 물론 원진이 생산하던 만큼의 인조견사 내수분을 수입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효용 대 경비」의 원칙에서도 이제는 공해산업의 과감한 포기가 더 경제적일 수밖에 없는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환경오염 문제와 연계되어 그렇잖아도 모든 산업이 청정기술과 무공해산업으로 대전환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당면해 있다. 이 시점에서 산재를 호소하면 퇴직이나 종용하고,산재판정기준이 몇 개 안 된다는 법규만에 의지하여 직업병환자 통계수치가 얼마 안된다는 눈가림만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산업구조 전면을 새롭게 보는 대전환의 시야를 열어야 할 것이다.
1991-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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