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적용 “법관 마음대로”

음주운전 법적용 “법관 마음대로”

입력 1991-04-25 00:00
수정 199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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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이틀만에 다른 판사가 번복/동부지원 세 판사,「기준」 모두 달라

동일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같은 법원의 한 판사가 기각했다가 별다른 수사기록의 보강이 없이 재신청된 것을 다른 판사가 이틀 만에 다시 발부한 일을 비롯,이 경우의 음주운전자보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훨씬 높은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같은 날 같은 법원의 또다른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해 법적용의 혼선을 빚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권순일 판사는 24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유연일씨(41·세무사·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 301동 1009호)에 대해 도로교통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같은 법원 박선주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었다.

유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구속기준치인 0.36%보다 0.02% 높은 0.38%로 밝혀져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한편 이 법원 이종오 판사는 이날 상오 혈중 알코올농도가 구속기준치인 0.36%를 훨씬 넘는 0.5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L증권회사 직원 박윤천씨(32)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직업이 확실해 주거가 안정돼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991-04-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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