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UR타결에 협력” 합의/이 상공­힐스 회담

한·미 “UR타결에 협력” 합의/이 상공­힐스 회담

정종석 기자 기자
입력 1991-04-25 00:00
수정 1991-04-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업협상등 조속 매듭 노력/정기적 전화통상회담 갖기로

【워싱턴=정종석 특파원】 한미 양국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농산물협상과 관세인하 문제,서비스분야 등 주요 쟁점현안을 전향적으로 수용,이를 타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봉서 상공부 장관과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3일 하오(현지시간) 열린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철강과 조선분야의 다자간협상도 올 상반기중에 타결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양국의 통상관계를 개선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상공부 장관과 미 무역대표부 대표간에 정기적인 전화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힐스 대표는 『작년에 양국의 통상관계가 냉각되었으나 최근 개선되고 있는 점에 만족한다』고 밝히고 한미 양국간의 양자간 협상뿐만 아니라 UR 등 다자간 통상현안들에 대해서도 한국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측은 또 수입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 징수방법의 개선과 관련,한국측이 세무감사방침을 철회해줄 것과 기계류 수입에 대한외화대부 때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을 제외토록 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재고토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이 장관은 한미 통상 관계개선을 위해 취하고 있는 일련의 노력을 설명하고 특히 UR협상에 있어서 농산물 등 핵심분야에 대한 우리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이 장관은 이에 앞서 미 의회 지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시장개방정책을 설명했으며 이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및 개별현안 사항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1991-04-2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