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새 청사부지/대모·구룡산 일대로/그린벨트지역 포함

안기부 새 청사부지/대모·구룡산 일대로/그린벨트지역 포함

입력 1991-04-24 00:00
수정 199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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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가 새로 옮겨갈 청사 신축부지는 그린벨트지역이 일부 포함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일대의 대모산과 구룡산 기슭이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안기부 관계자는 23일 『남산제모습찾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정도 6백주년이 되는 93년말까지 남산에 있는 청사를 이전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 아래 청사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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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청사이전의 위치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최소한 시설안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한 결과 서초구 내곡동 일원으로 결정하게 됐다』면서 『이전예정지역은 시설경계지역을 포함해 총 17만평이나 실제시설이 들어서게 될 부지는 현 시설을 수용할 최소한의 규모이며 임야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에 따른 제반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1-04-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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