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생 2천1백여 명은 22일 상오 학교측이 지난 2월 총학생회장 남성준군(22·사회교육과 4년) 등 학생회 간부 4명에 대해 학사업무방해를 이유로 무기정학 등 징계조치를 내린 데 항의,중간고사 전면거부에 들어갔다.
1991-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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