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천만원 넘으면 금전등록기 놔야
앞으로 영수증을 성실하게 발행하는 현금수입업소는 세금이 더욱 줄게 되며 「영수증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일체의 세부간섭을 받지 않는다.
또 연간매출액이 3천만원을 넘는 업소는 올 하반기까지 의무적으로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영수증 및 신용카드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연간외형이 2억5천만원 미만인 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소의 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제율이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 현행 0.5%에서 과세특례자(외형 3천6백만원 미만)는 1%,일반과세자는 1.5%로 각각 확대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도 현행 0.5%에서 일반과세자에 한해 1%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들 업소에 대한 소득표준율도 92년부터는 ▲금전등록기 매출분에 대해 과세특례자는 10%,일반과세자는 20%를 각각 경감하고 ▲신용카드 판매액에 대해서도 현재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소득표준율의 50%를 경감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과세특례자는 20%,일반은 30%를 각각 경감해줄 방침이다.
앞으로 영수증을 성실하게 발행하는 현금수입업소는 세금이 더욱 줄게 되며 「영수증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일체의 세부간섭을 받지 않는다.
또 연간매출액이 3천만원을 넘는 업소는 올 하반기까지 의무적으로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영수증 및 신용카드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연간외형이 2억5천만원 미만인 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소의 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제율이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 현행 0.5%에서 과세특례자(외형 3천6백만원 미만)는 1%,일반과세자는 1.5%로 각각 확대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도 현행 0.5%에서 일반과세자에 한해 1%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들 업소에 대한 소득표준율도 92년부터는 ▲금전등록기 매출분에 대해 과세특례자는 10%,일반과세자는 20%를 각각 경감하고 ▲신용카드 판매액에 대해서도 현재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소득표준율의 50%를 경감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과세특례자는 20%,일반은 30%를 각각 경감해줄 방침이다.
1991-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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