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원 방북 허용/정부/동훈씨 누이상봉 신청 승인

개인차원 방북 허용/정부/동훈씨 누이상봉 신청 승인

입력 1991-04-21 00:00
수정 199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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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승인에 의한 개인차원의 첫 북한방문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20일 동훈씨(57·전 통일원 차관·남북평화통일연구소장)가 북의 누이동생 동경희씨(52)와의 상봉 및 역사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낸 북한방문신청을 승인했다.

동씨는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장 정형률로부터 지난달 20일 방북초청을 받았으며 지난 12일에는 개인으로는 최초로 사회안전부장 백학림이 발급한 「여행안전담보각서」를 주북경 북한대사관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동씨는 22일부터 5월2일까지 북경을 경유하여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지침(89년 6월12일) 실시 이후 한필성 김현영 장논복씨 등 3명이 혈육상봉을 위해 개인적으로 북한의 초청장을 입수,지난해 4월24일 정부의 방북승인까지 받았으나 북한이 마지막 순간에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보내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동씨는 89년 10월28일∼11월6일에도 방북,누이동생을 만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일본 거주여권을 지닌 재외국민 자격의 방문이어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에 이를 신고했었다.
1991-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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