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지역담당제 없앤다/납세자 접촉 많은 부가세 부문부터

세무공무원 지역담당제 없앤다/납세자 접촉 많은 부가세 부문부터

입력 1991-04-19 00:00
수정 199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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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막게 민원창구 단일화/50만원 미만 체납액 은행에 내게/국세청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9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일선 세무공무원의 지역담당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달중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종전처럼 지역담당자와 상의할 필요없이 세무서 창구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은 18일 세무공무원 부조리제거방안의 하나로 세무공무원의 지역담당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납세자와의 접촉빈도가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 부문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역담당자가 맡아온 업무중 ▲신고지도는 계장급 이상 관리자가 ▲신고접수는 납세자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창구담당이 각각 맡도록 했다.

또 일선서에서 세무조사를 벌일 경우에도 한 직원이 특정지역을 계속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민원업무는 민원실에서 통합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지역담당제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동단위 등 지역별로 맡아 관리해온 제도로 현재 서울시내 중심지에서는 직원 1명이 보통 4백∼5백개 업소를,변두리지역에서는 최고 1천개 업소까지도 담당하는 실정이다.

또 담당직원과 납세자가 수시로 접촉해야 하므로 세무부조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그 동안 납세자들은 지역담당 직원이 모든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금품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고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지역담당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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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밖에도 올 하반기부터 체납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은행에 납부토록 하는 것을 비롯,민원서류 우편송달제,재산제세 소명자료 우편접수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1991-04-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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