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8일 서울시가 일정규모 이하의 직속기관은 내무부 장관 승인없이 설치하고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직 및 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를 정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환경범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시킨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환경범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시킨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1991-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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