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례법안 의결/각의,환경특조법안도

서울시특례법안 의결/각의,환경특조법안도

입력 1991-04-19 00:00
수정 199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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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18일 서울시가 일정규모 이하의 직속기관은 내무부 장관 승인없이 설치하고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직 및 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를 정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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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또 환경범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시킨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1991-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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