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처리 신축대응/“일부조항 삭제땐 대체입법 철회”

개혁입법 처리 신축대응/“일부조항 삭제땐 대체입법 철회”

입력 1991-04-18 00:00
수정 199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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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총재 밝혀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17일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개혁입법 처리와 관련,『국민이 납득하고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만 반영되면 다음을 기약하겠다』고 말해 기존입장에서 상당부분을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신민당 전국 시도지부장 및 지구당위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구속자 가족들조차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신민당이 이 문제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 신민당이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시한 「민주질서보호법」 수용 주장도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배 총무는 김 총재의 발언과 관련,『기본적으로 독소조항만 제거되면 관계 없다는 의미』라고 부연설명했다.

김 총무는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의 개념에서 빼고 「찬양·고무·동조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신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적 합헌판결정신을 민자당이 수용할 것 등을 양보의 선으로 제시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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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은 또 안기부법에 있어서는 수사권의 축소 주장만 수용된다면 정보조정협의회 신설 등의 나머지 요구는 철회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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