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처리 신축대응/“일부조항 삭제땐 대체입법 철회”

개혁입법 처리 신축대응/“일부조항 삭제땐 대체입법 철회”

입력 1991-04-18 00:00
수정 199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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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총재 밝혀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17일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개혁입법 처리와 관련,『국민이 납득하고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만 반영되면 다음을 기약하겠다』고 말해 기존입장에서 상당부분을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신민당 전국 시도지부장 및 지구당위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구속자 가족들조차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신민당이 이 문제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 신민당이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시한 「민주질서보호법」 수용 주장도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배 총무는 김 총재의 발언과 관련,『기본적으로 독소조항만 제거되면 관계 없다는 의미』라고 부연설명했다.

김 총무는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의 개념에서 빼고 「찬양·고무·동조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신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적 합헌판결정신을 민자당이 수용할 것 등을 양보의 선으로 제시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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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은 또 안기부법에 있어서는 수사권의 축소 주장만 수용된다면 정보조정협의회 신설 등의 나머지 요구는 철회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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