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에 서울시 감사권/인사·재정권은 시서 행사

내무부에 서울시 감사권/인사·재정권은 시서 행사

입력 1991-04-17 00:00
수정 199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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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특례법 확정

정부는 16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서울시가 인사·재정권을 종전대로 갖되 서울시에 대한 감사권 및 지방채발행승인권을 내무부에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 차관회의에 올려 관계부처협의를 갖고 오는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마련된 이 법률은 전문5조 부칙2조로 되어있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내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만 받아온 서울시는 일반 시·도와 같이 내무부의 감사를 받게 됨으로써 그 동안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행정분야에 있어서 독립적인 지위를 누려온 서울시가 앞으로는 상당부분 내무부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은 또 서울시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거나 대규모 건설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 할 때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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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치구의 재원조정,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제청권과 그밖의 임용권,서훈추천,공인회계사 지정 등을 종전처럼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도록 규정,다른 시·도와는 달리 서울시에 독자적인 재정권 및 인사권을 부여했다.
1991-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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