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에 서울시 감사권/인사·재정권은 시서 행사

내무부에 서울시 감사권/인사·재정권은 시서 행사

입력 1991-04-17 00:00
수정 199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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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특례법 확정

정부는 16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서울시가 인사·재정권을 종전대로 갖되 서울시에 대한 감사권 및 지방채발행승인권을 내무부에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 차관회의에 올려 관계부처협의를 갖고 오는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마련된 이 법률은 전문5조 부칙2조로 되어있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내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만 받아온 서울시는 일반 시·도와 같이 내무부의 감사를 받게 됨으로써 그 동안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행정분야에 있어서 독립적인 지위를 누려온 서울시가 앞으로는 상당부분 내무부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은 또 서울시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거나 대규모 건설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 할 때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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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치구의 재원조정,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제청권과 그밖의 임용권,서훈추천,공인회계사 지정 등을 종전처럼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도록 규정,다른 시·도와는 달리 서울시에 독자적인 재정권 및 인사권을 부여했다.
1991-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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