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변태지출도 포함
국세청은 기업간,또는 기업내에서 부조리행위를 자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 및 불공정거래,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 등을 중점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5일 「기업 부조리에 대한 세무대책」을 발표,각종 기업형 부조리행위가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조리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여 이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하청·납품 등과 관련,▲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물품을 반품시키며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광고비를 거래처에 떠넘기거나 ▲품귀물품을 웃돈거래하는 행위 ▲제품판매를 위해 음성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중점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기부·접대비를 다른 경비로 변태지출하거나 기업주가 사적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내부 부조리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 예로 ▲기업주가 자신의 주택 및 차량유지비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 ▲가족을 임직원으로 위장취업시켜 월급을 지급하는 행위 ▲업무를 핑계로 회사비용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이밖에 불공정거래가 잦은 독과점 업종과 유통과정이 문란한 업종도 「부조리」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부조리」 혐의가 높은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서면분석을 강화해 접대비 지출 명세서와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정밀분석,업종별 또는 업체별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간,또는 기업내에서 부조리행위를 자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 및 불공정거래,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 등을 중점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5일 「기업 부조리에 대한 세무대책」을 발표,각종 기업형 부조리행위가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조리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여 이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하청·납품 등과 관련,▲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물품을 반품시키며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광고비를 거래처에 떠넘기거나 ▲품귀물품을 웃돈거래하는 행위 ▲제품판매를 위해 음성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중점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기부·접대비를 다른 경비로 변태지출하거나 기업주가 사적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내부 부조리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 예로 ▲기업주가 자신의 주택 및 차량유지비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 ▲가족을 임직원으로 위장취업시켜 월급을 지급하는 행위 ▲업무를 핑계로 회사비용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이밖에 불공정거래가 잦은 독과점 업종과 유통과정이 문란한 업종도 「부조리」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부조리」 혐의가 높은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서면분석을 강화해 접대비 지출 명세서와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정밀분석,업종별 또는 업체별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1991-04-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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