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하오 국회에서 개혁입법협상 8인 대표회담을 열고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3개 개혁법안에 대한 절충을 게속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다음 회담의 일자조차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여야 합의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담에서 민자당측은 경찰법과 관련,경찰위원회의 위원중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자는 신민당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측의 원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신민당측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측의 경찰청장 독임제를 수용하는 대신 민자당측은 신민당의 요구조건을 수용,경찰위원회위원 5명 중 2명을 각각 여야가 추천키로 했던 합의사항을 들어 민자당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다음 회담의 일자조차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여야 합의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담에서 민자당측은 경찰법과 관련,경찰위원회의 위원중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자는 신민당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측의 원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신민당측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측의 경찰청장 독임제를 수용하는 대신 민자당측은 신민당의 요구조건을 수용,경찰위원회위원 5명 중 2명을 각각 여야가 추천키로 했던 합의사항을 들어 민자당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1991-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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