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조장”… 5백여 세무사 수사/부산지검

“탈세조장”… 5백여 세무사 수사/부산지검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1-04-14 00:00
수정 199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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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과 결탁,감세 돕고 수뢰/“탈루혐의” 1백여 업체도 조사

【부산=김세기 기자】 부산지검 공직 및 사회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김진환 부장·양인석 검사)는 13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는 세무사들이 세무공원 및 업체 대표들과 짜고 거액의 금품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왔음을 밝혀내고 시내 5백여 세무사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섰다.

특별수사부는 89년 10월 세무서 부과세과 관계직원에게 부탁,부산시 신평동 세화물산(대표 김종원·51)의 소득세를 낮춰 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세무사 박장우씨(50·부산시 동래구 사직2동 620의1)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1백여 개 회사가 세무사들을 통해 이 같은 방법으로 실제영업실적 및 사업규모에 비해 소득세 확정신고액을 턱없이 낮게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별수사부는 이에 따라 검찰에 파견돼 있는 국세청직원 4명의 협조를 얻어 이들 회사에 대한 탈세부분을 정밀조사토록 하는 한편 세무사들의 장부도 임의 제출받아 탈세 및 금품거래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또 달아난부산 동래세무서 소득세신고계장 김재묵씨(48)와 전 남부산세무서 소득세과 직원 윤철수씨(39) 등이 일선 업체들의 소득세 신고액을 낮춰 주고 거액의 수뢰가 이뤄졌다는 정보를 입수,이들이 취급했던 기업체의 탈세액과 신고한 소득액 등을 기준으로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금품거래액이 2천5백만∼4천2백만원에 이르는 등 세무공무원과 업체들간의 세무부조리가 상존해 왔음을 밝혀내고 현행법상 탈세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5천만원(특가법규정) 이상의 혐의자만 인지수사할 수 있는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공직자비리척결 차원에서 수뢰액수가 적어도 혐의가 드러나면 공무원은 모두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세무사 박씨의 부탁을 받고 기업체의 소득세확정신고액을 낮춰 준 동울산세무서 부과세과 주무 이건명씨(44·부산 구서동 선경아파트 2동 302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박씨와 함께 구속하고 세화물산대표 김씨 등 기업체 대표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었다.
1991-04-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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