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통과 사유지/땅 밑 40m까지 보상

지하철통과 사유지/땅 밑 40m까지 보상

입력 1991-04-14 00:00
수정 199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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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상기준 마련

서울시내 지하철건설에 따른 지하보상이 지하 40m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지하철,5,7,8호선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하철이 통과하는 사유지 지하의 적정한 보상을 위해 지하사유권을 40m까지 인정하고 이를 5m 단위로 구분,차등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기준안」을 오는 7월말까지 마련,공청회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지하철도법시행령에 지하공간이용에 따른 보상기준을 각 시도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보상기준 산정방식은 해당토지의 지하에 지하철 등 시설물설치로 토지의 건물 및 지하이용 등이 방해받는 정도(입체이용저해율)을 산출,토지감정가와 곱한 금액을 보상가격으로 정하는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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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현재 지하보상의 핵심인 입체이용저해율 등의 산정기준제정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1991-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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