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상기준 마련
서울시내 지하철건설에 따른 지하보상이 지하 40m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지하철,5,7,8호선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하철이 통과하는 사유지 지하의 적정한 보상을 위해 지하사유권을 40m까지 인정하고 이를 5m 단위로 구분,차등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기준안」을 오는 7월말까지 마련,공청회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지하철도법시행령에 지하공간이용에 따른 보상기준을 각 시도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보상기준 산정방식은 해당토지의 지하에 지하철 등 시설물설치로 토지의 건물 및 지하이용 등이 방해받는 정도(입체이용저해율)을 산출,토지감정가와 곱한 금액을 보상가격으로 정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지하보상의 핵심인 입체이용저해율 등의 산정기준제정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서울시내 지하철건설에 따른 지하보상이 지하 40m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지하철,5,7,8호선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하철이 통과하는 사유지 지하의 적정한 보상을 위해 지하사유권을 40m까지 인정하고 이를 5m 단위로 구분,차등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기준안」을 오는 7월말까지 마련,공청회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지하철도법시행령에 지하공간이용에 따른 보상기준을 각 시도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보상기준 산정방식은 해당토지의 지하에 지하철 등 시설물설치로 토지의 건물 및 지하이용 등이 방해받는 정도(입체이용저해율)을 산출,토지감정가와 곱한 금액을 보상가격으로 정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지하보상의 핵심인 입체이용저해율 등의 산정기준제정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1991-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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