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린스서 중금속 검출/납·비소에 전인산염도

샴푸·린스서 중금속 검출/납·비소에 전인산염도

입력 1991-04-13 00:00
수정 199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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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분석결과/강물 썩여 생태계 파괴/업계­소비자,사용문제 놓고 공방

해마다 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는 샴푸와 린스의 원액에서 납과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돼 샴푸의 사용문제를 놓고 업계와 소비자간에 유·무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환경처가 국립환경연구원에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샴푸와 린스류 3종씩을 조사시킨 결과 샴푸의 경우 납성분이 보사부의 허용기준치인 20ppm에는 못 미치나 10.31∼18.16ppm씩 검출됐다는 것이다.

린스의 경우도 허용기준인 20ppm보다는 훨씬 적은 7.67∼16.68ppm의 납성분이 나왔다.

샴푸류에서는 또 하천수를 썩게 하지만 화장품엔 별도의 원액허용기준치가 없는 전인산염(P₂O₂)도 0.06∼0.17%가 검출됐으며 린스류에서는 0.01∼0.02%씩 나왔다.

현재 의류용 분말세탁제는 보사부에서 2% 이내로 별도의 전인산염 허용기준치를 정해 놓고 있다.

이 밖에 비누가 하루 안에 물 속에서 1백% 분해되는 데 비해 이들 샴푸들은 1주일이 지나도 98.64∼99.70% 정도 밖에 분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환경처에서는 『샴푸류와 린스류에서 중금속인 납과 비소가 적은 양이나마 검출됐더라도 하천이나 호수의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인산염이 검출됐다는 것은 수역의 부영양화의 요인이 돼 물을 썩게 하고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샴푸의 원액이 1주일이 지나도 1백% 생분해되지 않아 계면활성제 성분이 하천의 자정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991-04-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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