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골격유지 재확인/민자/“야의 대체입법주장 수용 못해”

보안법 골격유지 재확인/민자/“야의 대체입법주장 수용 못해”

입력 1991-04-12 00:00
수정 1991-04-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당은 11일 상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핵심당직자회의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개혁입법처리방안을 논의,국가보안법은 현재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자는 신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오는 7월1일 경찰청 발족에 대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하되 경찰위원회 5명 중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내용으로 야당측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측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자당 단독으로 경찰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기부법은 신민당측이 주장하고 있는 수사권 대폭축소는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공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사권을 재조정한다는 원칙에서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1991-04-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