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개정의견 요지

선관위,개정의견 요지

입력 1991-04-11 00:00
수정 199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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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설회 읍·면·동단위 2회로/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중앙선관위가 11일 국회에 제출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대한 개정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의 기회확대 및 기회균등 보장.

▲후보자 가족(부모·배후자·자 및 형제자매)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않더라도 선거운동 허용.

▲정당의 각급 당부 책임자 이외에는 기자회견·기자간담회 등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내용의 발표를 금지.

▲정당의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는 무소속 후보자와의 기회균등을 위해 폐지.

▲합동연설회는 선거구당 1회씩으로 하고 개인연설회(광역은 읍·면·동당 2회,기초는 투표구당 1회)를 허용.

▲사회단체는 관할선관위에 신고 후 공명선거활동 허용.

◇정당활동의 한계명확화.

▲정당의 각급 당부가 주최하고 소속당원만 참석하는 공식 정당집회만 허용하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사랑방 좌담회 등 당원개인활동은 금지.

▲창당대회·개편대회·합당대회·후보자 지명대회·당원단합대회는 허용하되 소속당원만 참석 허용.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귀향보고회와 정당의 대중집회 금지.

▲당원단합대회는 읍·면·동당 1회씩만 허용.

▲정당 기관지의 후보자를 위한 특집판 발행 배부 및 가두살포 금지.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관련조항 정비.

▲기탁금제도를 폐지하고 선관위가 선거비용예납액을 결정하고 후보자가 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쓰고 정산하는 「공영비용예납제」를 도입.

▲농·축·수협조합장 및 상근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및 연합회의 상근임직원의 입후보 허용.

◇금지·제한규정의 조정.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에만 허용하되 활동범위를 명시.

▲무소속 후보자의 특정정당 소속 또는 추천내용 표방금지.

▲선거운동용 자동차나 선박에 선거벽보·인쇄물·현수막 게시첩부 허용.

▲정지된 자동차 위에서의 선거운동 허용.

서상열 서울시의원, 전세계인의 핫플 남산 위해 입법 보완 추진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달 31일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곤돌라 시설의 교통약자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자산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케데헌’ 열풍을 시작으로 최근 BTS 광화문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거듭나고 있어 남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남산이 서울의 핵심 관광·여가 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남산공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수다. 현행 조례가 5년마다 남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 의원은 이 과정에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입 준비 중인 남산공원 곤돌라 시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이용 제한 기준도 설정했다. 기존에 곤돌라 이용 및 이용 요금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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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허용하되 결과의 공표는 금지.
1991-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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