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개정의견 요지

선관위,개정의견 요지

입력 1991-04-11 00:00
수정 199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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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설회 읍·면·동단위 2회로/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중앙선관위가 11일 국회에 제출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대한 개정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의 기회확대 및 기회균등 보장.

▲후보자 가족(부모·배후자·자 및 형제자매)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않더라도 선거운동 허용.

▲정당의 각급 당부 책임자 이외에는 기자회견·기자간담회 등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내용의 발표를 금지.

▲정당의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는 무소속 후보자와의 기회균등을 위해 폐지.

▲합동연설회는 선거구당 1회씩으로 하고 개인연설회(광역은 읍·면·동당 2회,기초는 투표구당 1회)를 허용.

▲사회단체는 관할선관위에 신고 후 공명선거활동 허용.

◇정당활동의 한계명확화.

▲정당의 각급 당부가 주최하고 소속당원만 참석하는 공식 정당집회만 허용하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사랑방 좌담회 등 당원개인활동은 금지.

▲창당대회·개편대회·합당대회·후보자 지명대회·당원단합대회는 허용하되 소속당원만 참석 허용.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귀향보고회와 정당의 대중집회 금지.

▲당원단합대회는 읍·면·동당 1회씩만 허용.

▲정당 기관지의 후보자를 위한 특집판 발행 배부 및 가두살포 금지.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관련조항 정비.

▲기탁금제도를 폐지하고 선관위가 선거비용예납액을 결정하고 후보자가 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쓰고 정산하는 「공영비용예납제」를 도입.

▲농·축·수협조합장 및 상근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및 연합회의 상근임직원의 입후보 허용.

◇금지·제한규정의 조정.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에만 허용하되 활동범위를 명시.

▲무소속 후보자의 특정정당 소속 또는 추천내용 표방금지.

▲선거운동용 자동차나 선박에 선거벽보·인쇄물·현수막 게시첩부 허용.

▲정지된 자동차 위에서의 선거운동 허용.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허용하되 결과의 공표는 금지.
1991-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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