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개정의견 요지

선관위,개정의견 요지

입력 1991-04-11 00:00
수정 199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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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설회 읍·면·동단위 2회로/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중앙선관위가 11일 국회에 제출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대한 개정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의 기회확대 및 기회균등 보장.

▲후보자 가족(부모·배후자·자 및 형제자매)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않더라도 선거운동 허용.

▲정당의 각급 당부 책임자 이외에는 기자회견·기자간담회 등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내용의 발표를 금지.

▲정당의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는 무소속 후보자와의 기회균등을 위해 폐지.

▲합동연설회는 선거구당 1회씩으로 하고 개인연설회(광역은 읍·면·동당 2회,기초는 투표구당 1회)를 허용.

▲사회단체는 관할선관위에 신고 후 공명선거활동 허용.

◇정당활동의 한계명확화.

▲정당의 각급 당부가 주최하고 소속당원만 참석하는 공식 정당집회만 허용하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사랑방 좌담회 등 당원개인활동은 금지.

▲창당대회·개편대회·합당대회·후보자 지명대회·당원단합대회는 허용하되 소속당원만 참석 허용.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귀향보고회와 정당의 대중집회 금지.

▲당원단합대회는 읍·면·동당 1회씩만 허용.

▲정당 기관지의 후보자를 위한 특집판 발행 배부 및 가두살포 금지.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관련조항 정비.

▲기탁금제도를 폐지하고 선관위가 선거비용예납액을 결정하고 후보자가 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쓰고 정산하는 「공영비용예납제」를 도입.

▲농·축·수협조합장 및 상근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및 연합회의 상근임직원의 입후보 허용.

◇금지·제한규정의 조정.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에만 허용하되 활동범위를 명시.

▲무소속 후보자의 특정정당 소속 또는 추천내용 표방금지.

▲선거운동용 자동차나 선박에 선거벽보·인쇄물·현수막 게시첩부 허용.

▲정지된 자동차 위에서의 선거운동 허용.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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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허용하되 결과의 공표는 금지.
1991-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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