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설회 읍·면·동단위 2회로/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중앙선관위가 11일 국회에 제출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대한 개정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의 기회확대 및 기회균등 보장.
▲후보자 가족(부모·배후자·자 및 형제자매)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않더라도 선거운동 허용.
▲정당의 각급 당부 책임자 이외에는 기자회견·기자간담회 등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내용의 발표를 금지.
▲정당의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는 무소속 후보자와의 기회균등을 위해 폐지.
▲합동연설회는 선거구당 1회씩으로 하고 개인연설회(광역은 읍·면·동당 2회,기초는 투표구당 1회)를 허용.
▲사회단체는 관할선관위에 신고 후 공명선거활동 허용.
◇정당활동의 한계명확화.
▲정당의 각급 당부가 주최하고 소속당원만 참석하는 공식 정당집회만 허용하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사랑방 좌담회 등 당원개인활동은 금지.
▲창당대회·개편대회·합당대회·후보자 지명대회·당원단합대회는 허용하되 소속당원만 참석 허용.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귀향보고회와 정당의 대중집회 금지.
▲당원단합대회는 읍·면·동당 1회씩만 허용.
▲정당 기관지의 후보자를 위한 특집판 발행 배부 및 가두살포 금지.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관련조항 정비.
▲기탁금제도를 폐지하고 선관위가 선거비용예납액을 결정하고 후보자가 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쓰고 정산하는 「공영비용예납제」를 도입.
▲농·축·수협조합장 및 상근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및 연합회의 상근임직원의 입후보 허용.
◇금지·제한규정의 조정.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에만 허용하되 활동범위를 명시.
▲무소속 후보자의 특정정당 소속 또는 추천내용 표방금지.
▲선거운동용 자동차나 선박에 선거벽보·인쇄물·현수막 게시첩부 허용.
▲정지된 자동차 위에서의 선거운동 허용.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허용하되 결과의 공표는 금지.
중앙선관위가 11일 국회에 제출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대한 개정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의 기회확대 및 기회균등 보장.
▲후보자 가족(부모·배후자·자 및 형제자매)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않더라도 선거운동 허용.
▲정당의 각급 당부 책임자 이외에는 기자회견·기자간담회 등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내용의 발표를 금지.
▲정당의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는 무소속 후보자와의 기회균등을 위해 폐지.
▲합동연설회는 선거구당 1회씩으로 하고 개인연설회(광역은 읍·면·동당 2회,기초는 투표구당 1회)를 허용.
▲사회단체는 관할선관위에 신고 후 공명선거활동 허용.
◇정당활동의 한계명확화.
▲정당의 각급 당부가 주최하고 소속당원만 참석하는 공식 정당집회만 허용하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사랑방 좌담회 등 당원개인활동은 금지.
▲창당대회·개편대회·합당대회·후보자 지명대회·당원단합대회는 허용하되 소속당원만 참석 허용.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귀향보고회와 정당의 대중집회 금지.
▲당원단합대회는 읍·면·동당 1회씩만 허용.
▲정당 기관지의 후보자를 위한 특집판 발행 배부 및 가두살포 금지.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관련조항 정비.
▲기탁금제도를 폐지하고 선관위가 선거비용예납액을 결정하고 후보자가 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쓰고 정산하는 「공영비용예납제」를 도입.
▲농·축·수협조합장 및 상근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및 연합회의 상근임직원의 입후보 허용.
◇금지·제한규정의 조정.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에만 허용하되 활동범위를 명시.
▲무소속 후보자의 특정정당 소속 또는 추천내용 표방금지.
▲선거운동용 자동차나 선박에 선거벽보·인쇄물·현수막 게시첩부 허용.
▲정지된 자동차 위에서의 선거운동 허용.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허용하되 결과의 공표는 금지.
1991-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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