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9일 85년 고대 앞 시위사건으로 기소됐던 박찬종·한광옥 의원 등 7명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토론회에 참석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해 학생대표들을 불러내 시국관을 말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선동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른 것도 당시 경찰의 교문출입 봉쇄로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항의표시였을 뿐 사전에 계획된 집회나 시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토론회에 참석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해 학생대표들을 불러내 시국관을 말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선동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른 것도 당시 경찰의 교문출입 봉쇄로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항의표시였을 뿐 사전에 계획된 집회나 시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1-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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