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민원행정의 개선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무부 장관실을 비롯,치안본부장실과 시도 지사실,시도 경찰국장실,시장·군수·구청장실,경찰서장실,소방서장실 등에 「직소민원실」을 설치,10일부터 일제히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직소민원실은 일선 기관에 신청된 민원이 부당하게 반려되거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찾아가 기관장과 직접 상담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기관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처리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직소민원실은 일선 기관에 신청된 민원이 부당하게 반려되거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찾아가 기관장과 직접 상담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기관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처리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91-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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