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9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광역의회의원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 단일 정당으로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 국회의석이 다수인 순으로 제3정당까지 10%씩 우선 지급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도 제3당 이내에 들지 못하는 정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으나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가운데 제4정당부터 제6정당까지는 5%씩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잔여분 중 50%는 원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잔여분 중 50%는 국회의원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며 최종적으로 남는 자금은 광역의회선거에서의 득표비율에 따라 지급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 단일 정당으로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 국회의석이 다수인 순으로 제3정당까지 10%씩 우선 지급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도 제3당 이내에 들지 못하는 정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으나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가운데 제4정당부터 제6정당까지는 5%씩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잔여분 중 50%는 원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잔여분 중 50%는 국회의원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며 최종적으로 남는 자금은 광역의회선거에서의 득표비율에 따라 지급토록 했다.
1991-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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