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조사 형식적/혐의자 절반이상이 “거래정당”

국세청 투기조사 형식적/혐의자 절반이상이 “거래정당”

입력 1991-04-09 00:00
수정 199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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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자금출처 추적결과 발표

국세청이 투기혐의자로 분류,은행감독원에 대출금 유용여부 조사대상으로 보낸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국세청의 투기조사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감독원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3·4분기에 발생한 부동산거래 가운데 투기혐의가 있다며 은행감독원에 대출금 유용여부를 조사의뢰한 4백59건(3백20억9천8백만원) 중 66%인 3백5건(금액기준 2백13억5천9백만원)이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는 전체 3분의1 수준으로 1백54건(1백7억3천9백만원)이었다.

이처럼 국세청이 통보한 부동산투기혐의자 가운데 상당수가 자금출처 조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동산거래자가 취득자금원으로 제시한 은행대출금의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무조건 투기혐의로 몰아 은행감독원에 대출금 유용여부조사를 의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미성년자의 경우 금액기준없이 ▲부녀자는 1천만원 이상 ▲기타 2천만원 이상 등의 은행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은행감독원에 대출금 유용여부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1991-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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