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범죄처벌법 개정시행령이 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치안본부는 7일 전국 경찰에 개정시행령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 단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8일부터 범칙금이 4천∼4천5백원에서 1만∼2만5천원으로 크게 인상돼 단속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4천원→1만원 ▲금연장소 흡연 ▲뚜껑없는 가두음식물 판매 ▲미신요법처방 ▲개천 등 수로 유통방해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4천원→1만5천원 ▲뱀 등 혐오동물 진열행위
◇4천원→2만원 ▲긴급상황에서 공무원의 원조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4천원→2만5천원 ▲휴지·담배꽁초·쓰레기 등 오물방치 ▲노상방뇨 ▲운동장에서 병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연훼손 ▲공작물 등 관리소홀 ▲개 등 위해동물 관리소홀 ▲골목길 등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전당포 장부 등의 허위기재 ▲새치기
◇4천5백원→2만5천원 ▲음주소란 ▲불안감 조성
치안본부는 7일 전국 경찰에 개정시행령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 단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8일부터 범칙금이 4천∼4천5백원에서 1만∼2만5천원으로 크게 인상돼 단속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4천원→1만원 ▲금연장소 흡연 ▲뚜껑없는 가두음식물 판매 ▲미신요법처방 ▲개천 등 수로 유통방해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4천원→1만5천원 ▲뱀 등 혐오동물 진열행위
◇4천원→2만원 ▲긴급상황에서 공무원의 원조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4천원→2만5천원 ▲휴지·담배꽁초·쓰레기 등 오물방치 ▲노상방뇨 ▲운동장에서 병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연훼손 ▲공작물 등 관리소홀 ▲개 등 위해동물 관리소홀 ▲골목길 등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전당포 장부 등의 허위기재 ▲새치기
◇4천5백원→2만5천원 ▲음주소란 ▲불안감 조성
1991-04-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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