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신청증가 대비,기구·인력도 보강
내무부는 7일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목의 설치,세금징수대상의 확대,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세의 고지 및 징수업무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지방세의 심의기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방세 구제제도의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지방세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납세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1국·1과·3계로 돼 있는 본부의 지방세심의기구를 1국·2과·6계로 확대하고 인원도 10명(타자직 포함)에서 24명 선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심의를 전담하는 과나 계가 없는 시·도에는 지방세 심사계를 신설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과로 독립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대책으로 올해 지방세 규모가 5조6천8백45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국세심판소는 지난 75년 세액규모가 1조원일 때 설치된 점을 감안,지방세 심의관실을 지방세 심판소로 확대개편하고 본부 및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인 지방세심판회의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는 시·군·구 세의 이의신청을 도세와 같이 곧바로 시·도 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최종적으로 내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내는 2심제로 고치기로 했다.
심사청구를 위해 대리인을 내세울 때 세무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행정심판법의 규정과 같이 친족관계인 사람까지로 확대하고 법인은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법인이 지정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날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제절차의 신속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강화지침」을 각 시·도 및 일선 시·군·구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심사청구된 안건은 가급적 법정기간 안에 신속히 처리하고 심사청구기간만료일이 토요일 오후라도 자정까지 접수하며 공휴일이 걸리면 다음날을 만료일로 계산하도록 했다.
또 처분관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즉각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7일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목의 설치,세금징수대상의 확대,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세의 고지 및 징수업무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지방세의 심의기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방세 구제제도의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지방세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납세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1국·1과·3계로 돼 있는 본부의 지방세심의기구를 1국·2과·6계로 확대하고 인원도 10명(타자직 포함)에서 24명 선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심의를 전담하는 과나 계가 없는 시·도에는 지방세 심사계를 신설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과로 독립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대책으로 올해 지방세 규모가 5조6천8백45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국세심판소는 지난 75년 세액규모가 1조원일 때 설치된 점을 감안,지방세 심의관실을 지방세 심판소로 확대개편하고 본부 및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인 지방세심판회의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는 시·군·구 세의 이의신청을 도세와 같이 곧바로 시·도 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최종적으로 내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내는 2심제로 고치기로 했다.
심사청구를 위해 대리인을 내세울 때 세무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행정심판법의 규정과 같이 친족관계인 사람까지로 확대하고 법인은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법인이 지정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날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제절차의 신속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강화지침」을 각 시·도 및 일선 시·군·구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심사청구된 안건은 가급적 법정기간 안에 신속히 처리하고 심사청구기간만료일이 토요일 오후라도 자정까지 접수하며 공휴일이 걸리면 다음날을 만료일로 계산하도록 했다.
또 처분관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즉각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했다.
1991-04-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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