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피해」 24억 배상신청/10일 동안 1만2천건 접수

「페놀피해」 24억 배상신청/10일 동안 1만2천건 접수

최암 기자 기자
입력 1991-04-07 00:00
수정 199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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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유산 임산부등 8명 5억 요구

【대구=최암 기자】 대구시가 5일 마감한 상수도 페놀오염사건 피해보상신청은 총 1만1천9백58건에 24억4천6백13만9천여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신청 유형별로는 치료비가 1천5백53건에 8억6천9백52만4천8백20원으로 가장 많고,장류 6천8백9건에 3억1천3백25만3천6백원,물탱크청소 7백29건에 2억2천9백12만9천7백원이다.

특히 치료비 신청이 많은 것은 임산부 8명이 페놀이 오염된 수돗물을 마시고 복통을 일으켜 유산되거나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모두 5억19만4천원의 정신적 육체적 배상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동구 신암3동 표이순씨(28)는 지난 3월16일 하오 페놀오염 수돗물을 마신 후 다음날인 17일 상오부터 복통이 일어나 같은 마을 현대산부인과에서 치료했으나 유산되었다면서 1억5천만원을 신청했다.

1991-04-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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