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관련인의 부동산/도산 우려땐 담보 가능/한은,여신규정 개정

기업주·관련인의 부동산/도산 우려땐 담보 가능/한은,여신규정 개정

입력 1991-04-07 00:00
수정 199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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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나 은행관리를 받고 있거나 신용상태가 나빠 부도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이더라도 채권확보 차원에서 담보설정이 가능해졌다. 또 중소기업의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이나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기업주나 배우자 이름으로 된 거주주택(호화주택은 제외)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6일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고쳐 지난해 5·8부동산대책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취득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나 단자 보험 리스 등 제2금융권에서도 준용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도산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부실기업의 기여신에 대해 기업주나 관련인의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대출 때에도 제3자 담보를 잡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도산매(무역업 제외)·음식숙박업·금융보험·부동산·사업·개인서비스업 등은 여전히 제3자 담보제공이금지된다.

이와 함께 기업소유 부동산의 담보취득 제한여부를 판정할 때 그 동안 법인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기준만을 적용,유휴토지라도 매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담보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1991-04-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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