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측서도 대응 소송 움직임
2천억원에 달하는 강남의 금싸라기 땅 현대 사옥부지를 놓고 벌여온 현대산업개발과 토지개발공사의 시비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토지개발공사는 현대그룹의 현대산업개발이 취득후 기한내에 건물을 짓지 않아 당초 약정을 위반했다며 현대측을 상대로 지난 4일 서울민사지법에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토개공은 지난 86년 4월10일 현대측에 역삼동 테헤란로 소재 대지 3천9백80평을 시가 2백5억3천2백만원에 넘기면서 취득 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을 붙였으나 현대측이 3년이 지나도록 건물을 짓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측은 토개공으로부터 땅을 사들인 후 지상 32층짜리 사옥을 짓기 위해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으나 교통유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비업무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은행감독원으로부터도 비업무용 판정을받아 매각처분대상이 되어 착공을 할 수 없었다며 대응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측은 역삼동 사옥부지에 대한 토개공의 환수움직임이 있자 지난달 30일 이 부지에 모델하우스를 겸한 주택전시장 가건물 공사를 전격 착수했다.
2천억원에 달하는 강남의 금싸라기 땅 현대 사옥부지를 놓고 벌여온 현대산업개발과 토지개발공사의 시비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토지개발공사는 현대그룹의 현대산업개발이 취득후 기한내에 건물을 짓지 않아 당초 약정을 위반했다며 현대측을 상대로 지난 4일 서울민사지법에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토개공은 지난 86년 4월10일 현대측에 역삼동 테헤란로 소재 대지 3천9백80평을 시가 2백5억3천2백만원에 넘기면서 취득 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을 붙였으나 현대측이 3년이 지나도록 건물을 짓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측은 토개공으로부터 땅을 사들인 후 지상 32층짜리 사옥을 짓기 위해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으나 교통유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비업무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은행감독원으로부터도 비업무용 판정을받아 매각처분대상이 되어 착공을 할 수 없었다며 대응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측은 역삼동 사옥부지에 대한 토개공의 환수움직임이 있자 지난달 30일 이 부지에 모델하우스를 겸한 주택전시장 가건물 공사를 전격 착수했다.
1991-04-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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