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정등 협의 시작/어제 당3역회담

보안법 개정등 협의 시작/어제 당3역회담

입력 1991-04-05 00:00
수정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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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하오 국회에서 민자·평민당 3역이 각각 참여하는 중진회담을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보안법·안기부법 등 개혁입법과 국회법·정치자금법 등 정치풍 쇄신관련법안 절충에 착수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진회담을 임시국회 회기말까지 운영키로 했으며 당3역별로 의제를 분담,개별절충을 벌이는 동시에 수시로 전체회의도 소집키로 했다.

당3역별 분담법안은 ▲사무총장이 정치자금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선거법 ▲정책위 의장이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총무가 국회법 등이다.

여야 당3역들은 이번 임시국회기간중 이들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국가보안법·안기부법 절충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광역의회선거 시기를 6월중으로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나 민자당측이 구체적 날짜 확정은 정부측의 고유권한이라 주장,회담의제에서는 빠졌다. 당3역들은 광역선거에 앞서 여야 공명선거협의회를 재가동,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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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서는 이밖에 노동관계법·환경관계법·의료보험법·통신비밀보호법·보안사관련법 등도 의제로 정했으나 구체적 절충은 해당 상임위에 맡기기로 했다.
1991-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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