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정등 협의 시작/어제 당3역회담

보안법 개정등 협의 시작/어제 당3역회담

입력 1991-04-05 00:00
수정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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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하오 국회에서 민자·평민당 3역이 각각 참여하는 중진회담을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보안법·안기부법 등 개혁입법과 국회법·정치자금법 등 정치풍 쇄신관련법안 절충에 착수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진회담을 임시국회 회기말까지 운영키로 했으며 당3역별로 의제를 분담,개별절충을 벌이는 동시에 수시로 전체회의도 소집키로 했다.

당3역별 분담법안은 ▲사무총장이 정치자금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선거법 ▲정책위 의장이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총무가 국회법 등이다.

여야 당3역들은 이번 임시국회기간중 이들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국가보안법·안기부법 절충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광역의회선거 시기를 6월중으로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나 민자당측이 구체적 날짜 확정은 정부측의 고유권한이라 주장,회담의제에서는 빠졌다. 당3역들은 광역선거에 앞서 여야 공명선거협의회를 재가동,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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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서는 이밖에 노동관계법·환경관계법·의료보험법·통신비밀보호법·보안사관련법 등도 의제로 정했으나 구체적 절충은 해당 상임위에 맡기기로 했다.
1991-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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