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세무사에게 세무상담이나 기장업무를 맡기고 지불하는 보수액이 일부 인상됐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 동안 시간제한 없이 건당 1만원이었던 구두상담은 첫 1시간까지 2만원이며 30분 초과시마다 5천원씩을 가산하도록 인상됐다.
또 건당 3만5천원이던 서면상담 보수는 3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으며 자문보수료도 월 50만원에서 60만원 한도로 인상됐다.
이 밖에 출장 및 조사입회시의 일당은 3만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올랐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 동안 시간제한 없이 건당 1만원이었던 구두상담은 첫 1시간까지 2만원이며 30분 초과시마다 5천원씩을 가산하도록 인상됐다.
또 건당 3만5천원이던 서면상담 보수는 3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으며 자문보수료도 월 50만원에서 60만원 한도로 인상됐다.
이 밖에 출장 및 조사입회시의 일당은 3만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올랐다.
1991-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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