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일 공장자동화기기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계·전자 등 5개 산업분야 1백76개 품목의 공장자동화기기를 60% 관세감면대상 물품으로 지정 고시했다.
공장자동화기기의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조치는 2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재무부는 이 같은 조치로 관련기업에 올해 모두 1천5백억원의 관세감면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했다.
공장자동화기기의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조치는 2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재무부는 이 같은 조치로 관련기업에 올해 모두 1천5백억원의 관세감면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했다.
1991-04-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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