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개선안 마련,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묘지의 사용기간이 제한되고 묘지의 기본면적도 줄어든다.
보사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묘지사용 개선시안을 마련,설문조사 및 새달 3일의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시안은 그동안 영구적으로 사용해오던 공원 또는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을 15∼20년으로 제한해 사용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계약에 따라 사용기간이 끝난 분묘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화장해 납골묘에 안치하고 연고가 없을 때는 일정기간이 지난뒤 화장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묘지의 면적기준도 축소,공원 및 공설묘지 총면적을 9평에서 6평으로,분묘는 6평에서 3평으로 줄이는 한편 개인묘지와 가족묘지 종중묘지 등의 면적도 절반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행려사망자와 무연고분묘는 모두 화장하고 납골묘의 보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묘지의 사용기간이 제한되고 묘지의 기본면적도 줄어든다.
보사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묘지사용 개선시안을 마련,설문조사 및 새달 3일의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시안은 그동안 영구적으로 사용해오던 공원 또는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을 15∼20년으로 제한해 사용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계약에 따라 사용기간이 끝난 분묘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화장해 납골묘에 안치하고 연고가 없을 때는 일정기간이 지난뒤 화장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묘지의 면적기준도 축소,공원 및 공설묘지 총면적을 9평에서 6평으로,분묘는 6평에서 3평으로 줄이는 한편 개인묘지와 가족묘지 종중묘지 등의 면적도 절반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행려사망자와 무연고분묘는 모두 화장하고 납골묘의 보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1991-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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