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면적 3평 이하로/공원묘 사용도 15∼20년으로 제한

분묘 면적 3평 이하로/공원묘 사용도 15∼20년으로 제한

입력 1991-03-31 00:00
수정 199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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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개선안 마련,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묘지의 사용기간이 제한되고 묘지의 기본면적도 줄어든다.

보사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묘지사용 개선시안을 마련,설문조사 및 새달 3일의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시안은 그동안 영구적으로 사용해오던 공원 또는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을 15∼20년으로 제한해 사용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계약에 따라 사용기간이 끝난 분묘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화장해 납골묘에 안치하고 연고가 없을 때는 일정기간이 지난뒤 화장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묘지의 면적기준도 축소,공원 및 공설묘지 총면적을 9평에서 6평으로,분묘는 6평에서 3평으로 줄이는 한편 개인묘지와 가족묘지 종중묘지 등의 면적도 절반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행려사망자와 무연고분묘는 모두 화장하고 납골묘의 보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1991-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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