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생들 고소
28일 하오3시30분쯤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가정대 앞길에서 이 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정탁교수(36)가 서울4 무2285호 르망승용차를 타고가다 흰색 스쿠프승용차를 타고 마주오던 이 학교 김두선군(23·체육교육학과 4년) 등 학생 3명과 차선문제로 말다툼을 벌인끝에 김군 등으로부터 10여분동안 뭇매를 맞았다.
김교수는 이날 일방통행을 어기고 승용차를 몰고 오던 학생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차에서 내려 『이 학교 교수인데 일방통행로이니 길을 내달라』고 말했으나 학생들은 『정신병자 아니냐』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 김교수가 이에 김군의 뺨을 한차례 때리자 학생들은 『교수면 다냐. 죽여버린다』면서 김교수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10여분동안 마구 때렸다.
김교수는 전치 1주의 상처를 입고 관할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김군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소했다.
28일 하오3시30분쯤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가정대 앞길에서 이 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정탁교수(36)가 서울4 무2285호 르망승용차를 타고가다 흰색 스쿠프승용차를 타고 마주오던 이 학교 김두선군(23·체육교육학과 4년) 등 학생 3명과 차선문제로 말다툼을 벌인끝에 김군 등으로부터 10여분동안 뭇매를 맞았다.
김교수는 이날 일방통행을 어기고 승용차를 몰고 오던 학생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차에서 내려 『이 학교 교수인데 일방통행로이니 길을 내달라』고 말했으나 학생들은 『정신병자 아니냐』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 김교수가 이에 김군의 뺨을 한차례 때리자 학생들은 『교수면 다냐. 죽여버린다』면서 김교수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10여분동안 마구 때렸다.
김교수는 전치 1주의 상처를 입고 관할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김군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소했다.
1991-03-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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