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공장 등록/새 달 추가 접수/상공부,5천곳 전망

무허공장 등록/새 달 추가 접수/상공부,5천곳 전망

입력 1991-03-29 00:00
수정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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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4월 한달간 무등록공장의 추가등록을 받기로 했다.

상공부는 28일 지난해 9∼11월 무등록공장에 대한 등록을 실시할 때 등록하지 못해 공장등록증을 못받은 무등록공장이 많이 다시 추가등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등록에서는 공장건축면적 1백㎡ 이상이거나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의 공장으로 89년 12월말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올 4월 현재 가동중인 무등록공장으로 지난해 등록을 못한 공장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약 5천여개 무등록공장이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1-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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