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4월 한달간 무등록공장의 추가등록을 받기로 했다.
상공부는 28일 지난해 9∼11월 무등록공장에 대한 등록을 실시할 때 등록하지 못해 공장등록증을 못받은 무등록공장이 많이 다시 추가등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등록에서는 공장건축면적 1백㎡ 이상이거나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의 공장으로 89년 12월말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올 4월 현재 가동중인 무등록공장으로 지난해 등록을 못한 공장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약 5천여개 무등록공장이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는 28일 지난해 9∼11월 무등록공장에 대한 등록을 실시할 때 등록하지 못해 공장등록증을 못받은 무등록공장이 많이 다시 추가등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등록에서는 공장건축면적 1백㎡ 이상이거나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의 공장으로 89년 12월말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올 4월 현재 가동중인 무등록공장으로 지난해 등록을 못한 공장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약 5천여개 무등록공장이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1-03-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드래곤 치아도 남다르네” 다이아 ‘반짝’…멋지다고 따라했다간 ‘독’ 될 수도[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163710_N2.jpg.webp)



![thumbnail - “촬영장서 수유, 이전과 달랐다”…김민희·홍상수, 출산 후 첫 동반 공식석상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08571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