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컴퓨터 디스켓이나 거래처별 거래명세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는 사업자가 과세기간중에 주고 받은 매입·매출에 대한 계산서나 이를 전산처리한 일람표 또는 전산테이프만을 세금계산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디스켓이나 거래명세표도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선택의 범위도 넓어졌는데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소형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업이 급증,기업경영 전산화와 세무행정간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컴퓨터 디스켓이나 거래처별 거래명세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는 사업자가 과세기간중에 주고 받은 매입·매출에 대한 계산서나 이를 전산처리한 일람표 또는 전산테이프만을 세금계산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디스켓이나 거래명세표도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선택의 범위도 넓어졌는데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소형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업이 급증,기업경영 전산화와 세무행정간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다.
1991-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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