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단합대회 선거법 위반”/선관위 공한

“평민 단합대회 선거법 위반”/선관위 공한

입력 1991-03-26 00:00
수정 199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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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등은 유감”

중앙선관위는 25일 하오 평민당이 최근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특정후보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김대중총재 앞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정당은 특정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당원단합대회라고 할지라도 특정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할 수 없다』면서 『평민당은 지난 22일 당사에서 있은 총재기자회견과 24일 광주·전남 당원단합대회 및 전북 당원단합대회에서 평민당 및 당원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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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평민당이 당원단합대회를 알리는 다량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당보를 가두배포하는 한편 단합대회장에 옥외확성기를 설치하여 유권자들이 연설내용을 청취토록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선거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991-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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