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단합대회 선거법 위반”/선관위 공한

“평민 단합대회 선거법 위반”/선관위 공한

입력 1991-03-26 00:00
수정 199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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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등은 유감”

중앙선관위는 25일 하오 평민당이 최근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특정후보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김대중총재 앞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정당은 특정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당원단합대회라고 할지라도 특정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할 수 없다』면서 『평민당은 지난 22일 당사에서 있은 총재기자회견과 24일 광주·전남 당원단합대회 및 전북 당원단합대회에서 평민당 및 당원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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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평민당이 당원단합대회를 알리는 다량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당보를 가두배포하는 한편 단합대회장에 옥외확성기를 설치하여 유권자들이 연설내용을 청취토록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선거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991-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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