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분식결산 제재/증감원,임원 해임조치등 포함

증권사 분식결산 제재/증감원,임원 해임조치등 포함

입력 1991-03-24 00:00
수정 199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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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증권사들이 이달말에 실시할 결산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분식결산 혐의가 드러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밀감리를 실시해 임원해임을 권고하고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2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증권사가 우선주에 대한 배당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변칙적인 유가증권거래나 분식회계처리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증권업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25개 증권사와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인 전원에게 공문을 발송,분식결산이 되지 않도록 회계처리관계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증권사의 분식회계처리가 적발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그 내용을 감사의견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분식결산 혐의가 짙은 증권사들을 별도로 추려내 정밀감리를 실시,그러한 혐의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회계처리내용을 즉각 시정토록하고 임원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올 사업연도 영업실적에 대한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키로 했다.

1991-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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