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영남지역의 식수오염사건을 계기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아래 지금까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심지의 오염유발업소에 대해서도 오염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한 환경개선투자촉진법(가칭)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도심지의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소,호텔 등 숙박업소,헬스센터 등 종합레저업소 등 오염유발업소는 기본부담금외에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현재 제조업체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부담금은 배출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로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미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과기준과 부과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기보전법 및 수질보전법을 개정키로 했다.
나웅배 민자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는 29일 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당정회의에서 법개정 및 제정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공해물질 불법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책임자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토록 단속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도심지의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소,호텔 등 숙박업소,헬스센터 등 종합레저업소 등 오염유발업소는 기본부담금외에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현재 제조업체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부담금은 배출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로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미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과기준과 부과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기보전법 및 수질보전법을 개정키로 했다.
나웅배 민자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는 29일 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당정회의에서 법개정 및 제정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공해물질 불법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책임자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토록 단속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1-03-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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