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와 「광역」의 차이(지자제백과)

「기초」와 「광역」의 차이(지자제백과)

입력 1991-03-22 00:00
수정 199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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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관계 아니며 독립된 의회활동 수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아직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차이,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의 역할차이 등에 대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현행법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직할시와 9개도 등 15개이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2백60개의 시 군 구를 일컫는다.

따라서 전국에는 15개의 광역의회와 2백60개의 기초의회가 구성되는 셈이다.

시도단위의 광역의회의원은 총 8백66명이며 이번 기초의회의원선거로 선출될 시 군 구의원은 2백60개의 의회에 4천3백4명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 또는 군구의 대변자로 기초의회의원과 도 또는 특별시 직할시의 주민대표자로서 광역의회의원을 각각 뽑게 된다.

국회의원이 국가의 살림을 다루듯이 광역인 「시 도의원」은 도단위의 살림을 다루게 되고 「시 군 구의원」은 해당지역의 살림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물론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원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니며 각각 독립된 의회에서의 활동을 보장받는다. 즉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의 종속개념이 아니며 업무에 대한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도 않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구립구장에서 열린 연가축구회(회장 서종선) 2026년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연가축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가제상 서대문구 축구협회 총무와 전태윤 연가축구회 총무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회원들의 무사고와 ‘부상 제로’를 바라는 기원제가 엄수됐다. 연가축구회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다. 매주 일요일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끈끈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최고 덕목인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실천하며, 특히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해주시는 연가축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연가축구회 회원들의 경기력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실력에 늘 감탄하게 된다”라면서 “지나친 경쟁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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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초단체인 시가 광역단체인 직할시로 승격될 경우 기초의회의원과 이 지역에서 선출된 광역의회의원은 잔여임기동안 자동적으로 광역인 「직할시의원」이 되며 구단위의 기초의회는 다시 구성토록 되어 있다.
1991-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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