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와 「광역」의 차이(지자제백과)

「기초」와 「광역」의 차이(지자제백과)

입력 1991-03-22 00:00
수정 1991-03-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하관계 아니며 독립된 의회활동 수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아직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차이,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의 역할차이 등에 대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현행법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직할시와 9개도 등 15개이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2백60개의 시 군 구를 일컫는다.

따라서 전국에는 15개의 광역의회와 2백60개의 기초의회가 구성되는 셈이다.

시도단위의 광역의회의원은 총 8백66명이며 이번 기초의회의원선거로 선출될 시 군 구의원은 2백60개의 의회에 4천3백4명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 또는 군구의 대변자로 기초의회의원과 도 또는 특별시 직할시의 주민대표자로서 광역의회의원을 각각 뽑게 된다.

국회의원이 국가의 살림을 다루듯이 광역인 「시 도의원」은 도단위의 살림을 다루게 되고 「시 군 구의원」은 해당지역의 살림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물론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원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니며 각각 독립된 의회에서의 활동을 보장받는다. 즉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의 종속개념이 아니며 업무에 대한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도 않는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한편 기초단체인 시가 광역단체인 직할시로 승격될 경우 기초의회의원과 이 지역에서 선출된 광역의회의원은 잔여임기동안 자동적으로 광역인 「직할시의원」이 되며 구단위의 기초의회는 다시 구성토록 되어 있다.
1991-03-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