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와 「광역」의 차이(지자제백과)

「기초」와 「광역」의 차이(지자제백과)

입력 1991-03-22 00:00
수정 199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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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관계 아니며 독립된 의회활동 수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아직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차이,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의 역할차이 등에 대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현행법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직할시와 9개도 등 15개이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2백60개의 시 군 구를 일컫는다.

따라서 전국에는 15개의 광역의회와 2백60개의 기초의회가 구성되는 셈이다.

시도단위의 광역의회의원은 총 8백66명이며 이번 기초의회의원선거로 선출될 시 군 구의원은 2백60개의 의회에 4천3백4명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 또는 군구의 대변자로 기초의회의원과 도 또는 특별시 직할시의 주민대표자로서 광역의회의원을 각각 뽑게 된다.

국회의원이 국가의 살림을 다루듯이 광역인 「시 도의원」은 도단위의 살림을 다루게 되고 「시 군 구의원」은 해당지역의 살림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물론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원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니며 각각 독립된 의회에서의 활동을 보장받는다. 즉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의 종속개념이 아니며 업무에 대한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도 않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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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초단체인 시가 광역단체인 직할시로 승격될 경우 기초의회의원과 이 지역에서 선출된 광역의회의원은 잔여임기동안 자동적으로 광역인 「직할시의원」이 되며 구단위의 기초의회는 다시 구성토록 되어 있다.
1991-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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