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1일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무원 퇴직수당을 재직기간별로 차등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액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월 보수액의 1백분의 10,5년 이상 10년 이하는 1백분의 35,10년 이상 15년 이하는 1백분의 45,15년 이상 20년 이하는 1백분의 50,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는 1백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재직기간을 곱한 액수를 지급토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액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월 보수액의 1백분의 10,5년 이상 10년 이하는 1백분의 35,10년 이상 15년 이하는 1백분의 45,15년 이상 20년 이하는 1백분의 50,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는 1백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재직기간을 곱한 액수를 지급토록 했다.
1991-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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