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선거법을 개정한 뒤 광역의회 선거를 치른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기초의회선거가 끝나는 이달말부터 선거법 개정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실무당직자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선거법 개정과 관련,▲현재 18일인 선거운동기간을 12일로,5일인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3일로 줄이고 ▲합동연설회의 폐지와 개인연설회의 제한적 허용문제 등을 검토키로 했다. 평민당은 이날 여권의 지자제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개인연설회 횟수를 확대시켜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기회를 늘린다는 전제조건으로 선거운동기간 단축문제를 긍정검토한다는 입장인 반면 합동연설회 완전폐지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자당은 이날 실무당직자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선거법 개정과 관련,▲현재 18일인 선거운동기간을 12일로,5일인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3일로 줄이고 ▲합동연설회의 폐지와 개인연설회의 제한적 허용문제 등을 검토키로 했다. 평민당은 이날 여권의 지자제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개인연설회 횟수를 확대시켜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기회를 늘린다는 전제조건으로 선거운동기간 단축문제를 긍정검토한다는 입장인 반면 합동연설회 완전폐지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1991-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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