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뜯은 유권자 첫 구속/“공명운동 비용” 내세워 후보자 2명 갈취

돈뜯은 유권자 첫 구속/“공명운동 비용” 내세워 후보자 2명 갈취

입력 1991-03-17 00:00
수정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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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주지청은 16일 송근섭씨(56·전북 정읍군 옹동면 매당리 884)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면농민회원인 송씨는 지난 10일 정읍군 의원 입후보자인 왕모씨 등 3명을 찾아가 『농민회에서 공명선거 운동을 벌이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니 30만원씩 달라』고 요구,2명의 후보로부터 10만원씩 2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선뒤 유권자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시 의회 의원 입후보자인 오찬성씨(51·안경점경영)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경찰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전달됐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최유희 의원이 평소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경찰관들의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수상 사유로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는 경찰 인력의 업무 강도 증가와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 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최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들의 헌신과 노고에 비해 근무환경과 복지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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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지난해 12월말 유권자 1백49명에게 화장품세트 2백23만원어치를 나누어 주는 등 수원시 주민들에게 모두 8백13만원어치의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3-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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