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담합사퇴」 일제 내사/검찰/금품수수·협박 드러나면 구속

후보 「담합사퇴」 일제 내사/검찰/금품수수·협박 드러나면 구속

입력 1991-03-17 00:00
수정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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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1백15명 등록취소/어제까지

대검은 16일 시군구 의회의원 입후보자들이 금품을 받거나 협박에 못이겨 사퇴하는 경우가 드러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련자들을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후보등록을 마친뒤 곧바로 사퇴한 입후보자들의 사퇴경위 등에 대해 전면내사에 나섰다.

검찰은 16일 하룻동안 16명이 사퇴한 것을 비롯,이날까지 모두 1백15명 이상의 입후보자가 사퇴한데는 담합 등에 의한 사전조정의혹이 짙다고 보고 후보사퇴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입후보등록을 사퇴할 경우 기탁금 2백만원을 손해보는데도 사퇴하는 후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2백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협박 등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156조와 제161조는 금품을 주거나 협박을 통해 후보의 사퇴를 강요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5백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선거일 공고이후 모두 22명의 선거사범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1백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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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검찰이 지난 1월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선뒤 모두 1백69건이 불법선거운동사례가 적발돼 32명이 구속되고 1백83명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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