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담합사퇴」 일제 내사/검찰/금품수수·협박 드러나면 구속

후보 「담합사퇴」 일제 내사/검찰/금품수수·협박 드러나면 구속

입력 1991-03-17 00:00
수정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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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1백15명 등록취소/어제까지

대검은 16일 시군구 의회의원 입후보자들이 금품을 받거나 협박에 못이겨 사퇴하는 경우가 드러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련자들을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후보등록을 마친뒤 곧바로 사퇴한 입후보자들의 사퇴경위 등에 대해 전면내사에 나섰다.

검찰은 16일 하룻동안 16명이 사퇴한 것을 비롯,이날까지 모두 1백15명 이상의 입후보자가 사퇴한데는 담합 등에 의한 사전조정의혹이 짙다고 보고 후보사퇴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입후보등록을 사퇴할 경우 기탁금 2백만원을 손해보는데도 사퇴하는 후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2백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협박 등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156조와 제161조는 금품을 주거나 협박을 통해 후보의 사퇴를 강요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5백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선거일 공고이후 모두 22명의 선거사범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1백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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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검찰이 지난 1월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선뒤 모두 1백69건이 불법선거운동사례가 적발돼 32명이 구속되고 1백83명이 입건됐다.
1991-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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