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담합사퇴」 일제 내사/검찰/금품수수·협박 드러나면 구속

후보 「담합사퇴」 일제 내사/검찰/금품수수·협박 드러나면 구속

입력 1991-03-17 00:00
수정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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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1백15명 등록취소/어제까지

대검은 16일 시군구 의회의원 입후보자들이 금품을 받거나 협박에 못이겨 사퇴하는 경우가 드러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련자들을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후보등록을 마친뒤 곧바로 사퇴한 입후보자들의 사퇴경위 등에 대해 전면내사에 나섰다.

검찰은 16일 하룻동안 16명이 사퇴한 것을 비롯,이날까지 모두 1백15명 이상의 입후보자가 사퇴한데는 담합 등에 의한 사전조정의혹이 짙다고 보고 후보사퇴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입후보등록을 사퇴할 경우 기탁금 2백만원을 손해보는데도 사퇴하는 후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2백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협박 등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156조와 제161조는 금품을 주거나 협박을 통해 후보의 사퇴를 강요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5백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선거일 공고이후 모두 22명의 선거사범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1백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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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검찰이 지난 1월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선뒤 모두 1백69건이 불법선거운동사례가 적발돼 32명이 구속되고 1백83명이 입건됐다.
1991-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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