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수요 단자사로 몰려/은행 여신 규제로

기업자금 수요 단자사로 몰려/은행 여신 규제로

입력 1991-03-15 00:00
수정 199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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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의 여신억제로 기업자금 수요가 단자사와 은행의 신탁대출 쪽으로 몰리면서 「꺾기」 (양건)가 성행,단자사의 여·수신 및 은행신탁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14일 단자업계 및 금융계에 따르면 32개 투자금융회사의 어음할인(대출)액은 지난 11일 현재 26조5천4백5억원으로 지난달말에 비해 3천1백6억원이 늘어났다.

또 이 기간중 이들 단자사의 수신은 ▲자기발행어음 7백82억원 ▲CMA(어음관리구좌) 2천1백46억원 ▲매출어음 2천2백57억원 등 모두 5천1백85억원이 늘어났다.

이처럼 단자사의 여·수신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통화당국이 오는 26일의 기초의회 선거를 앞두고 은행권의 여신을 강력히 규제,기업의 자금 수요가 단자사로 집중되면서 여신증가에 따른 양건성수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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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은행권의 경우 지난 1∼11일중 여신억제 조치에 영향받아 요구불예금은 1천6백61억원이 감소한데 반해 금전신탁은 5천97억원이나 늘어났으며 신탁대출도 3천6백67억원이나 증가했다.

1991-03-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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